수도권, 고위험시설 10종 집합금지 조처 해제…출입자들 전원 마스크 의무화
개정 감염병예방법 따라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12월 30일부터 지자체장 권한으로 3개월 이내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사진=보건복지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 또는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된다.

그간 영업이 금지된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일부 고위험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또한 집단 감염이 지속 중인 수도권의 음식점·공연장 등 16종 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추가 적용키로 했다.

중대본은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운집하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토록 규정했다. 이 외 나머지 시설 등에 대해선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해 방역수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수도권의 경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풀린다.

다만 해당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1단계 하에서는 규모와 무관하게 모임·행사 등을 열 수 있으나 수도권 한정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된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부 관리·이용자간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했다.

수도권 교회에서도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돼 대규모 행사·모임을 열 수 있게 됐다.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밖에 프로야구·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 수를 확대해 나간다는 게 방역 당국의 방침이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총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한다.

중대본은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토록 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했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하면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 조치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방침이다.

또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오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또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상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 권한으로 3개월 이내 시설 운영 중단 명령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중대본은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퍼지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중앙 정부부처-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청구 기준·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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