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잘 지키면 애당초 원천 봉쇄할 이유 없어"
   
▲ 서울지방경찰청 로고./사진=서울지방경찰청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 도심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개천절·한글날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차벽과 관련, 경찰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나 향후 주어진 기준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만큼은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차벽은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한 요건을 준수하며 사용토록 돼있다"며 "광복절 집회 과정의 특수성 탓에 개천절·한글날 집회에 '예외'가 적용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복절 상황에 대해 "막연히 신고된 집회 기준을 넘겼다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사회에서 서로 지켜야 하는 법원 판단이 무시됐다는 점을 굉장히 위중하게 봤다"고 부연했다. 또 장 청장은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그 이후의 집회가 신고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고 했다.

또한 "결국 광복절과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경찰 입장에선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그것을 고민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개천절·한글날에 진행된 차량시위가 법원의 여러 제한 조치를 잘 준수했다고 자평했다.

장 청장은 "최근 차량시위가 (일반적인 집회·시위처럼) 신고 대상이라는 판례가 나온 이후 정식으로 합법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상의 기준을 준수한다면 애당초 원천 봉쇄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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