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성 착취 영상물 3762개 배포
피해자들에게 흉기로 신체에 특정 글귀 새기도록 하기도
공범 6명과 모의해 아동·청소년에 성폭행·유사 성행위 교사
   
▲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4세 '갓갓' 문형욱./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4세 '갓갓' 문형욱(대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전자장치 부착 명령·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5일 문형욱에게 아청법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갓갓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토록 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 사이에는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는 듯 협박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게다가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라는 이름으로 여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으로 3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했다고 한다.

문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 가짜 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한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모아 4명 SNS 계정에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또 공범 6명과 모의해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이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또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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