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로고./사진=국가인권위원회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인터넷에 가짜뉴스가 올라오면 해당 서비스 사업자가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향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내기로 의결했다.

정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허위조작 정보가 게재돼 있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포함한다.

인권위 인권정책과는 "허위조작 정보의 정의가 모호하고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정하는 허위조작 정보 삭제조치는 표현의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 또는 가능성만으로 표현을 규제할 위험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과태료 부과 등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조작 정보인지 불명확한 정보조차 일단 지우고 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의견 조회를 요청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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