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홍콩 사례 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 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미 윤석헌 금감원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이후 이러한 방안의 실효성이 가장 높다는 판단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보고 자료에서 "시세 장악이 용이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홍콩의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제도 또한 시총이 작은 회사 등 공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가격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1994년 17개 시범종목을 시작으로 2001년 홍콩거래소 규정에 세부요건이 마련된바 있다.

금감원은 제도 도입에 대해 금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함께 전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지난 8월 24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함께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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