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7016번 시내버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미디어펜 산업부 박규빈 기자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13일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됐다.

이 밖의 시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해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내달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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