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회 복지위 국감서 "과징금 부가 기준 높여야"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제제를 생산한 메디톡스를 두고 재발방지법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서류를 고의로 조작해 국가출하승인 과정을 농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서류 조작을 통해 국가 출하 승인을 받고 판매한 3개 품목의 생산 실적은 1450억원인데, 그에 비해 과징금은 1억7400만원에 불과하다"며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처럼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을 통과시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업체 생산 수입액의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표했다. 이 처장은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업체에 강조했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제품에 품목허가 취소 조치를 취했다"며 "관계부처와 논의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간 허가 내용과 다른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바 있다. 국가출하승인은 보툴리눔 톡신, 백신 등 변질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제제들을 국내에 판매하기 전 국가에서 검정 시험과 검토를 거쳐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러한 혐의를 적발하고 지난 6월25일 메디톡신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품목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현재 식약처의 허가취소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으로 맞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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