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관을 폭행하고 재판을 받는 동안에 여자친구까지 때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4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A씨(2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2시쯤 울산 남구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고,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5월 2일에도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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