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재산신고 당시 누락 혐의
[미디어펜=조성완 기자]4·15 총선 전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고발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지난 14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선거법 공소시효는 이날로 완료됐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처 명의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와 처 명의의 상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분양권 누락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 김홍걸 무소속 의원./사진=김홍걸 의원 페이스북

의혹이 불거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2008년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12년 만이다.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전날 양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5월 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은 양 의원을 재산의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양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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