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은 헌법으로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정정순 의원은 15일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에 자진 출석할 뜻이 없음을 비쳤다. 이날은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을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국감해야죠. 검찰에 사실상 출석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8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9월 정기국회에는 회기 중이라는 사유를 낸 뒤 26일에 출석한다고 하니 검찰에서 안 된다고 했다"며 "마치 불응하는 것처럼 비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감은 헌법으로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라며 "국감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ㆍ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은 당 지도부가 검찰 조사를 권유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한 반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어 이제 자세히 좀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혐의는 이미 기소된 캠프 관계자에게 있고 본인은 몰랐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말하며 국감장으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 5일 검찰은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감 등의 이유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거법 공시효가 이날로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실상 체포동의안이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다만 정 의원이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분리 기소'를 한다면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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