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흉기로 모자 살해한 혐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아내와 6살 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의 범인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에서 아내 A(42)씨와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조씨와 검찰은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살인 동기로 지목된) 주택 보증금의 권리자는 피고인으로 피고인이 욕심낼 상황이 아니다"라며 "결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