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숙박업소서 필로폰 1회 흡입 혐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3)씨를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1회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군산 지역 선원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 지난 12일 부산시 동구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를 체포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마약 투약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마약 구입 경로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구체적 마약 투약 시기와 투약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 검사 등을 의뢰했다.

해경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A씨를 구속했지만 지병이 있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해경은 의료진과 상의해 마약 구입 경로와 유통 등 여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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