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2차 공판 앞두고 물리적 충돌 일어나 신청방식 변경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 재판의 방청권 신청방식이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로 변경된다.

수원지법은 오는 19일 열릴 3차 공판기일부터 일반 방청권 17장에 대한 신청을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받는다고15일 밝혔다.

법원은 지금까지 특정 시간에 해당 재판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해 왔다.

지난 14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질서유지가 되지 않아 신천지 교인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서 3명이 넘어지는 등 부상했다.

이에 법원은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방청권 신청을 받아 추첨한 뒤 개별 문자메시지로 당사자에게 당첨 여부를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방청권 신청 방법은 이 날 중 수원지법 홈페이지에 게시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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