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시험을 볼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16일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과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수험생들은 일반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점심 식사는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시험실 내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한다. 또 식사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수능 하루 전인 12월 2일 예비소집일에 방역을 위해 시험장 건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수능 안내는 운동장 등 야외에서 실시된다.

자가격리자, 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고, 수능 당일 시험장 입장은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다.

수험생들은 손 소독을 한 뒤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거쳐 무증상이면 일반시험실에, 유증상인 경우 별도시험실에 입실한다.

수험생은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하다. 

수능 관리단은 "오염, 분실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가지고 와달라"며 "시험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철회 청원까지 제기된 책상 앞 칸막이는 계획대로 설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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