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당시 16세 불과…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온라인에서 만난 동갑 고등학생을 30여차례 성매매시킨 10대 남자 고교생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교육강의 수강을 명했다. 

   
▲ 법원이 온라인에서 만난 동갑 고등학생을 30여차례 성매매시킨 10대 남자 고교생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A군은 지난해 11월 SNS로 알게된 B양에게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의 강요로 성매매를 여러차례 한 뒤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A군은 B양에게 "산부인과를 다닌 사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계속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게 하고 그 이후 거부하자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 범행방법이나 내용이 가볍지 않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과 윤리의식을 저버렸다"며 "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렇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무엇보다 범행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도 고등학생이고 2018년도에 가벼운 범죄로 기소유예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며 "적절한 교화를 통해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피고인의 부모 또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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