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헌법지킨 국회…선진화법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힘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총 375조 4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로써 지난 200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11월8일 일찌감치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12년만에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키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로 정부안 376조원에서 3조6000억원을 감액했고, 3조원을 증액해 6000억원을 순삭감했다.

   
▲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329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2015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뉴시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행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에 기인한 바가 크다.

자동부의제도는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부수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날(12월1일)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고 국회 스스로 예산심의의결권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지역구 예산을 챙겨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자동부의제도 자체가 '벼랑 끝'으로 작용한 셈이다.

예산안을 법정기한내 처리토록 하는데 가장 결정적 요인은 선진화법이지만 여기에는 여야간 정치력도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쟁 속에 법정시한을 밥먹듯 넘기고 쪽지예산 등을 남발하며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구태를 더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여야 지도부의 결단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수차례 회동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등 쟁점사안들을 집중 조율하며 자칫 파국으로 흐를뻔 했던 예산정국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가는 정치력을 발휘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예산안 처리는 국회가 나름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성과로 평가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