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생후 36주 된 아기를 돈을 받고 입양 보낸다는 판매 글을 올린 사람은 아기의 생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아이 입양' 글을 게시한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작성자는 제주도의 한 공공 산후조리원에서 지난 14일 아이를 출산한 한 20대 여성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아이를 낳고 공공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르던 중 판매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아이는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이용자가 글을 올린 이유를 묻자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을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 그래서 해당 글을 올렸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산일이 임박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판매 글은 지난 17일 오후 6시30분경 '당근마켓' 서귀포지역 거래 게시판에 나타났고 잠든 아이 사진에 태어난 지 36주가 됐다는 설명과 함께 2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가격까지 나와 있었다.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일부 누리꾼들은 112에 신고하기도 했다.
   
▲ 당근마켓에 올라왔던 해당 게시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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