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오픈뱅킹에 대해 “핀테크 기업도 일정수준 데이터를 제공하고,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손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회의에서 “오픈뱅킹의 개방적인 인프라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참여하는 기관과 새로이 참여하는 기관 간에 서로 윈윈하는 상호호혜적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픈뱅킹은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고객의 데이터와 지급결제망을 참여기관 간에 공유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12월 정식 출범했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은 오픈뱅킹을 활용해 원스톱 환전, 여러계좌 연동된 간편결제 충전, 결제대금 선결제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을 지급결제 인프라의 ‘허브’로 고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오픈뱅킹의 문호를 더 넓게 개방하고, 금융 신산업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연계성을 강화한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카드사 등 여타 금융업권도 순차적으로 오픈뱅킹에 참여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픈뱅킹 인프라를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와 연계해 고객분석, 상품추천, 계좌이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와 핀테크 부문이 상호호혜적 관계를 가지도록 데이터 공유범위, 수수료 부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은행, 핀테크 기업 등 오픈뱅킹 참여기관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운영기관, 보안점검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신설해 데이터 공유범위, 수수료 수준 등 참여기관간 이견을 해소하는 기구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을 통한 데이터 공유, 자금이체, 송금 등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보안도 강화한다.

손 부위원장은 “오픈뱅킹 확대에 따라 안전하게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킹 등 보안침해에 대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에 참여를 위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사전에 외부 기관을 통한 보안점검을 의무화하고, 참여가 이뤄진 이후에도 핀테크 기업의 거래규모, 사고이력 등에 따라 체계적인 보안 관리를 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디지털 금융으로의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며 “금융회사와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이 개방적인 자세로 새로운 도전에 임할 때, 이에 따르는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