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2021년 경기도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1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마을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역문제 해결과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마을기업에 선정되면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판로지원과 홍보 및 상담 등 경영지원사업 참여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신청대상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내 소재 법인으로,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충족시키고,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희망 법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마을 소재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특화지원팀을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 법인 중 현지조사와 1차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추천하고, 행안부는 내년 2월 중 마을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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