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프로그램 제재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EBSi 수능특강, 특정음료(2% 부족할 때) 광고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강의가 방송심의대상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의를 진행했다.

EBSi(‘수능특강-장희민의 언어영역’)에서 군의 역할과 남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강의 내용을 여과 없이 제공하여 방송사업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나, 해당 사업자가 강의를 자체적으로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을 감안하여 ‘의견제시’를 결정하였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의 철저한 검증과 위와 같은 문제점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 향후계획 등을 방통심의위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방통심의위는 최근 실시한 막말(욕설, 폭언 등) 인터넷강의 유통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이를 토대로 사업자 협력회의를 통해 자정활동 강화를 유도하고 자율정화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중점심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케이블TV E채널 등에서 방송한 방송광고 ‘2%부족할 때-너는 내가 쉽니’(9건), ‘2%부족할 때-해보면 알아요’(9건)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총 5개 방송사업자 6개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제재조치를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