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최고위서 검찰 조사 응할 것 결정..."본인 소명 설득력 부족"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지시했다. 불응시 당내 윤리감찰단 회부까지 통보하면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며 "이 사실은 사무총장이 정 의원에게 직접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정 의원이 지도부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ㆍ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당내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당의 지시나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당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기타 공무 수행에 있어서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동의안의) 국회 의결과 관련해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 그 전까지 본인이 당 지시를 따르면 해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원내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이 정 의원에게 수 차례 검찰 조사를 받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는데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본인의 소명이 일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발표하게 된 것은 본인 소명이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보고가 예상되는 오는 28일 본회의 전까지 정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는 28일 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제명 등의 조치로 민주당 소속이 아닌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채택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당 내에서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고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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