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 누명과 악성 민원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30만명을 넘어섰다.

   
▲ 아동학대누명 교사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사진=게시판 캡처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누명 쓰고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청원 글에는 25일 오전 9시 기준 31만2000여명이 동의했다.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크게 웃돌았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30)씨는 2018년 11월께부터 1년 6개월 넘게 원생 가족 B(37)씨와 C(60)씨 등의 폭행과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원생 가족들은 A씨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B씨 고소로 이뤄진 A씨 아동학대 혐의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으나, B씨는 세종시청에 지속해서 어린이집 관련 악성 민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A씨의 동생이라 말하며 "B씨 등은 어린이집 안팎에서 제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원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과 인근 병원 관계자에게 거짓말했다"며 "피를 말리듯 악랄하게 괴롭히고, 누나의 숨통을 조여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B씨 등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B씨와 C씨는 지난달 17일 폭언을 퍼부으며 A씨를 수차례 때린 죄로 1심에서 각각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정부는 해당 청원 글 게시 종료일인 다음 달 4일 이후 공식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