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내 야생조류에서 지난 2018년 2월 1일 충남 아산 곡교천 이후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판정이 나오자, 당국은 방역의 고삐를 더욱더 조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철새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새도래지인 봉강천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며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철새도래지 주변은 모두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검출지역(AI의 경우 103개 주요 철새도래지)을 격리하고, 오염원 제거를 위해 해당 지역을 집중적으로 소독키로 했다.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바이러스 검출지역의 격리·소독과 더불어, 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차량·사람 소독,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통제·소독 등 3중 차단망을 구축했다.

또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금류의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 위치한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 구매·판매를 금지시켰다.

천안의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은 이동제한을 해제(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할 때까지 중단했고, 전국의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병아리(70일령 미만)와 오리 유통도 금지했다.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격리와 소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국방부·지방자치단체·농협·농촌진흥청 등 각 기관에서 보유한 소독자원을 총동원, 철새 도래지를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또 주요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를 확대 설치해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한다.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3단계에 걸친 소독을 한 경우만 소독필증을 확인한 뒤 농장 진입을 허용하며, 전국 가금농장은 내·외부를 매일 철저히 소독하고, 생석회 벨트를 구축토록 했다.

사료공장, 가축분뇨처리·비료제조업체, 가금 계열업체, 종오리농장·부화장 등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한 2차 소독·방역 시설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위반사항이 나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육을 제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이재욱 차관은 "철새도래지로의 출입을 제한해 국민들의 불편이 생길 수 있으나,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니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장 관계자는 외부 농기자재나 물품 반입 금지, 장화 갈아신기, 손 씻기 등 농장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지자체와 방역기관은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에 대해 격리·소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