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故 신해철 수술 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 "빚 90억…운영 불가능"

고(故) 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했던 서울 송파구의 스카이병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오는 8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故 신해철 수술 병원 강세훈 원장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 故 신해철 수술 병원 법정관리 신청. /뉴시스
그는 "확장을 위해 법적 절차도 다 받고 조감도까지 다 나왔는데 (신씨 사망 사건 이후)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부채가 늘어 현재 90억원에 달한 데다 직원들도 상당수 그만둬 법정관리 말고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난에 대해 "병원을 최소한 끝까지 운영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이라며 "기존 환자를 책임져야 하는 만큼 회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강 원장은 자신을 향한 세간의 비난에 억울함을 비추기도 했다.

그는 "의사로서 성실히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사회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면 그 평가를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으로 위밴드 수술을 시작해 1500건 넘는 수술을 집도했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고인(신해철)을 응급실에 방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의사는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는데 그게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했다"고 억울해 했다.

그러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위 축소수술 동의 여부와 심낭과 장에서 천공이 발생한 원인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가려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신씨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과수 최종 부검결과와 강 원장 등 병원 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해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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