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1차 소송 항소심 재판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항소심에서 삼성은 애플에 9억3000만달러(약 1조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파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미국 1심 법원은 지난 3월 1차 소송에서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23종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9억3000만 달러를 애플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측 변호인은 이날 1차 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삼성 스마트폰에 애플 제품의 로고나 홈 버튼 등이 없고 스피커 위치도 애플 제품과 다른 곳에 위치한다"며 삼성이 애플 제품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측 변호인 캐트린 설리반은 자동차 컵홀더 특허를 위반했다며 자동차 수익의 전부를 가져가는 것과 비교하며 "애플은 터무니없게도 삼성이 스마트폰에서 얻은 수익 전부를 받아갔다"고 말했다.

이에 애플측 윌머해일 로펌의 윌리엄 리 변호사는 "이번 문제는 자동차 컵 홀더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삼성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가 판사와 배심원들을 대신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9억30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은 옳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3명의 판사들은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언제 판결이 이뤄질 지 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항소심은 올해 5월 1심 재판이 열린 2차 소송과는 별개다.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2만5000달러, 애플이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2차 소송 역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서 항소심 심리가 열릴 예정이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