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8일 정례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감사 전(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49개 상장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별로 보면 감사인지정 12곳, 경고 21곳, 주의 16곳 등으로 나타났다. 75개 비상장사에 대해서도 감사인지정(2년 1곳, 1년 3곳), 경고(24곳), 주의(47곳) 조치가 내려졌다.

상장사 등 일정 규모의 기업은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전달한 뒤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법정기한은 개별재무제표의 경우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 등이다.

아울러 증선위는 이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비상장사 지엘산업개발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함께 알렸다.

지엘산업개발은 종속기업을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않아 자산·부채 및 연결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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