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만에 체포동의안 가결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미디어펜=조성완 기자]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번 가결은 역대 14번째이며, 지난 2015년 당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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