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한국이 몽골에 수출하는 자동차, 굴착기 등 366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몽골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2021년부터 몽골과 우리나라 간 상호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몽골 수출품목의 6.5%인 366개 품목에 대해 평균 24.2%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며, 굴착기 등 건설중장비, 디젤 수송용 자동차, 통조림 등이다.

몽골에서 수입하는 품목들의 관세도 낮아진다.

APTA는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이 무역 자유화를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회원국 사이 무역에는 특혜 관세가 적용되며, 몽골은 지난 2001년 중국 이후 19년 만에 APTA에 신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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