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사 판단 잘못...균주 쉽게 구할 수 있어"
[$img1]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대웅제약은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결정 재검토 요청을 위해 제출한 의견서가 29일(현지시간) ITC 홈페이지에 게제됐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앞서 지난 9일에 재검토 요청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6일에는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의견서를 통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적이 없으며, 메디톡스 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행정법 판사는 원고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근거로 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해당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웅제약 측은 상업용 균주를 새롭게 구하면서 그 과정이 몇 개월 걸리지 않음을 입증했다.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 이후 미국의 저명한 전문가와 기관들 역시 ITC의 예비결정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했다. 회사에 따르면 로저 밀그림 교수는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균주가 '경쟁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밀그림 교수는 수많은 영업비밀 소송에서 전문가로 참여해 온 영업비밀 관련 전세계 최고 전문가이다.

미생물 유전체 분야 권위자인 바트 와이머 UC 데이비스 교수 또한 자신의 SNS에서 ITC가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미국 노던애리조나대 폴 카임 교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논리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SNP’(단일염기다형성)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생물 포렌식 방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이 방식의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 갔다며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뒤 결과를 기다려왔다. 최종판결은 이달 19일(현지시간)에 나온다.

ITC는 올해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대웅제약 제품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대웅제약이 예비판결이 합당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ITC가 재검토에 착수하자 ITC의 OUII이 다시 대웅제약의 의견을 반박하며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내놨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