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펫사랑 적금 출시…가입시 반려동물 배상책임 보험서비스 제공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명 시대를 맞아 은행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팸족’을 겨냥해 보험서비스·우대금리 제공 등 관련 혜택을 금융상품과 결합하고 있다.

   
▲ 하나은행이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목돈마련 금융상품 ‘펫사랑 적금’을 출시했다./사진=하나은행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목돈마련 금융상품 ‘펫사랑 적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입시 ‘반려동물 배상책임 보험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반려동물이 타인 또는 다른 반려동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사고당 최대 500만원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적금 가입시 동물등록증이 없어도 동물 종류, 품종 등의 반려동물 정보를 제공하고 반려동물의 사진을 보험사 앞 메세지로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펫사랑 적금은 1년제 적금상품으로 월 5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기본금리 연 1.0%에 반려동물과 영원한 동반자를 약속하는 펫사랑 서약 등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0.5%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목적으로 만기 전에 해지하더라도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BNK부산은행도 반려동물 양육가구를 위한 △펫적금 △펫카드 △마이펫신탁 △펫 산업을 영위중인 자영업자를 위한 소호프리미엄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펫 적금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상품으로 펫 다이어리 작성, 펫카드 이용실적, 동물등록증 제출 등에 따라 최대 연 2.0% 금리를 제공한다.

펫카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한 다양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물병원, 애완동물샵 이용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소셜커머스, 대형마트, 편의점을 이용할 경우 5% 할인 혜택을 준다. 전국 모든 주유소 이용시 리터당 60원도 할인해준다.

마이펫신탁은 반려동물의 주인(위탁자)이 생전에 미리 부산은행(수탁자)과 신탁계약을 맺고 본인 유고 시 반려동물을 보살필 사후수익자를 지정하는 가족배려신탁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개인이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내로 가입이 가능하다.

펫 산업을 영위 중인 자영업자를 위한 소호프리미엄 대출은 펫산업을 영위 중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최대 1억원,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7000만원이며 대출 금리는 최고 1.7%포인트 우대해 최저 연 3.06% 금리를 제공한다.

광주은행이 출시한 ‘멍이냥이카드’는 출시 100여일만에 5000좌를 돌파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멍이냥이카드는 반려동물 관련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와 간식비, 질병 예방·치료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애완동물과 동물병원 업종에서 10% 캐시백을 제공한다. 또 대형 할인점, 온라인쇼핑몰, 커피,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생활업종에서도 5%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광주은행은 카드 앞면에 자신의 반려동물 사진을 삽입해 제작하는 사진카드 발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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