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절차 등 대통령 예우 없어…4평 크기 독거실 쓸 듯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2일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로 지냈던 곳과 같은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이 과거 수감됐던 독거실 면적은 10.13㎡(약 3.06평), 화장실까지 더하면 총 13.07㎡(3.95평) 규모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독거 수용되고 전담 교도관도 지정되지만,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수용 절차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게는 법에 따른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고,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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