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룸 출입한 변호사에는 타 기업 영업비밀 유지의무 부과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로 '한국형 데이터룸'을 신설해, 자료열람 등 피심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키로 했다.

한국형 데이터룸이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의 변호사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보고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열람실을 말하는데, 열람한 변호사는 피심 기업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이를 누설할 수 없고, 복사 등 유출도 금지되며, 보고서 작성에만 활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으로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안을 마련, 이달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허가를 받은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는 최대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주심위원이 정한 일시에, 공정위 건물 안에 마련된 데이터룸(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는 기업 방어권을 보장하고 기업들이 소송 시 자료를 열람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금까지는 자료 제출자가 동의하거나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

열람할 수 있는 대신,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반출이 통제된다.

데이터룸에 입실 시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열람한 변호사는 피심인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자료를 데이터룸 내부에서 메모지에 필기할 수는 있지만, 가지고 나갈 수 없고 복사도 안된다.

단, 변론에 필요한 보고서는 작성할 수 있고, 구체적인 영업비밀이 적시되지 않았다면 보고서를 반출할 수 있다.

피심인도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에게 영업비밀을 받거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의무를 부과했고,공정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하며, 공정위 소속 공무원도 위반자와 접촉이 5년간 금지된다.

공정위는 데이터룸 제도 시행으로, 향후 구글 등 해외 기업 제재 시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유사한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한국은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자료열람 문제 제기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미국"이라며 "앞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있을 예정인데, 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데이터룸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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