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이 성추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의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3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7월 발생했던 '황령산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올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성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을 절단한 것이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반면 B씨는 합의해 의한 행위였다며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결과 B씨의 강제추행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열어,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봤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에 대해 수사를 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서 "여성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형법 21조3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고,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면책적 과잉방위'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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