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차 WTO TBT 위원회 계기 5개국 규제애로 12건 해소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상회의로 개최된 2020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통해 유럽연합(EU)‧인도‧남미 등 5개국 12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했다고 3일 밝혔다.

TBT는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표준·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로 불린다.

국표원은 EU가 도입한 TV·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신규 규제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걷어냈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이번달부터 시행 예정인 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 규정에 대한 시험방법이 공표되지 않자 EU 측에 공표 및 시행일 유예를 요청했고, EU는 시행일을 고수하는 대신 제품 사후 감시 단계에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인도도 에어컨 및 관련 부품 이증 규제 시행시기를 7개월 유예, 현지 지정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 지연으로 아세톤·무수프탈산 품질관리 규정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도에 알렸으며, 인도가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는 가전기기 에너지 효율관련 규제를 개정했으며, EAEU는 내년 도입 예정인 전기전자제품 에너지 효율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애로와 관련해 해당 사항 검토를 약속했다. 청소기 제품 규제 적용 제외 및 초대형 TV 관련 규제 적용의 시행유예에 대한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TO TBT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16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열리고 있으며, 앞서 한국은 10개국 27건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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