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지자체, 추가 설정 가능
   
▲ 참문어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해마다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간 참문어의 잡이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매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 사이를 참문어 금어기로 하고, 여기에 각 시·도에서 참문어의 산란기인 5월 1일∼9월 15일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참문어는 우리나라 서ㆍ남해안에 주로 서식하며 돌문어, 왜문어로도 불린다.

참문어 생산량은 지난 2009년까지 1만t 이상을 유지했지만, 2011년에 6800t 수준으로 급감한 이후 감소세다.

최근에는 남해안에서 포획ㆍ위판된 어린 참문어가 '총알문어'라는 이름으로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돼, 어린 개체의 남획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해 4월 체중이 300g을 밑도는 어린 참문어의 어획을 못 하게 하는 금지체중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올해 5월에는 참문어, 살오징어, 감성돔, 삼치 등 14개 어종에 대해 금어기를 정하는 것과 더불어, 일정 길이·무게 이하의 개체를 어획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체장 조항을 신설하고자, 입법예고를 했다.

참문어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금어기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반영,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참문어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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