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화수전통육개장'이 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3일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운영하는 이화수(주)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10∼12월 TV, 라디오 등을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하면서, 총비용 4150만 7000원의 절반인 2075만 3000원을 가맹사업자에 떠넘기고, 집행명세도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과 행사 별 집행비용 등을 가맹사업자에 알려줘야 한다는 가맹사업에 위반된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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