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할당 주파수, 경쟁 수요 전제 새 주파수 낙찰가 선정은 모순·재량권 남용"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국내 이동통신 업계가 정부 당국에 주파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3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정부가 15년간 준수해온 전파법령의 규정과 정책 일관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 산식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과거 4번의 경매를 포함한 지난 15년간 할당대가의 근간이었던 법정 산식을 토대로 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법 규정에도 없고 선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수조원의 대가를 변동시킬 경우 이통사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한다"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신규할당 시에도 '과거 경매대가(가격 경쟁을 통한 낙찰가)'는 일부만 반영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가 10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경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를 경쟁적 수요가 전제된 신규 주파수의 낙찰가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법정 산식을 기반으로 과거 경매시점 대비 변화된 주파수 할당률을 반영해 현행화하고 과거경매대가 반영 비율이 2016년 재할당 사례(과거 경매대가 50% 반영) 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통 3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적용해온 산정 원칙과 전혀 다른 방식(과거 경매대가 100% 기준 반영 등)으로 변경하고자 했다면 순리상 과거 경매 시점에 미리 고지했어야 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재할당 대가에 그대로 전가되는 것을 알았다면 당시 주파수의 가치는 재평가 돼 경매 실패 등 결과는 현저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재할당 대가는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파법령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기준 및 경매 낙찰가를 모두 고려해 금번 2.1㎓대역 낙찰가의 금액을 평균해 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와 사업자간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격차가 크다면 과거 각 경매시점의 최저경쟁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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