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의 온라인 과정을 도 평생학습사이트 '경기도지식(GSEEK)'에 개설, 운영 중 이라고 3일 밝혔다.

이 교육은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과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으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존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해 왔던 집합교육이 제약을 받음에 따라, 이를 대체하고 민박사업자들의 의무교육 이수 편의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이번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교육내용은 농어촌민박사업 제도 안내와 사업자 준수사항, 소방안전, 서비스.위생교육, 안전수칙.사고예방 관련 주의사항 등, 민박 운영에 있어 실질적이고 필수적인 콘텐츠로 구성됐다.

누구나 경기도지식 사이트에서 별도 회원가입 없이 접속,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데, 다만 민박사업자는 의무교육인 만큼 회원가입 후 수강해야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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