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되면 주택-토지 역전현상 해소될 것"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가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과거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역전현상은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6억원 이하 자산세율은 3년간 인하할 방침이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다음은 관계부처와 일문일답이다. 

△현실화율 목표를 시세의 90%로 설정한 이유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려면 시세의 100%를 반영할 필요가 있지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오차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목표치를 90%로 잡았다."

△주택의 현실화 목표 도달기간을 가격대별로 차등한 이유는.

"연간 현실화율 제고 폭을 3%포인트로 유사해지도록 설계해 유형별, 가격대별로 도달 기간에 차이가 발생했다. 도달 기간을 같게 할 경우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이 과다해지는 문제를 고려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으로 감사원이 지적한 주택과 토지 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해소될 수 있나.

"역전 현상의 원인이었던 주택공시비율(80%)이 올해부터 폐지됐기에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같은 수준으로 현실화되면 역전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공시비율은 2005년 주택가격 공시가 도입될 때부터 단독주택가격에 적용해 온 비율로, 산정가격에 80%를 적용해 공시가격을 결정했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역전 현상이 4∼5년 내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52.4%로 토지(65.5%)보다 낮은 상태이지만 역전현상은 현실화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은 없나.

"목표 현실화율을 90%로 설정한 만큼 극단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실거래 자료 등 다양한 자료가 축적돼 있고 조사·평가 기법도 발전해 과거에 비해 시세 산정의 정확도가 높아졌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이의신청 등 조정 및 권리구제 절차도 마련돼 있어 시세 초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3년의 균형 제고기간을 두고 인상률을 낮춘 이유는.

"9억 미만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균형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의 절반 정도가 평균 현실화율과 5%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이는 등 불균형성이 심각하다.

전체 주택의 약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선 같은 가격구간 내의 형평성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3년간의 균형성 제고 기간을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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