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현동 소재 아라가야 부부묘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조사 품질 제고를 위해, 조사기관에 대한 문화재청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일부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발굴 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의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으면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부실화를 막고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발굴현장에서의 점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발굴조사 요원에 대해, 발굴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조사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