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임대료로...임대 가능 국유재산 정보 온라인 제공
   
▲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푸드트럭과 주차장 등 국유재산을 낮은 임대료로 빌려준다.

기획재정부는 연말까지 가설점포·주차장·임시 사무실·야외 체험장 등, 국유재산 1350건을 소상공인에게 우선 임대한다고 4일 밝혔다.

향후 대부 수요가 확인될 경우, 입찰 공고 시 참가 자격을 '소상공인'으로 하는 제한 경쟁 입찰을 추진한다.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은 일반 입찰 최소 대부료율(5%)보다 저렴한 소상공인 최소 대부료율(3%)을 적용받아, 실질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임대 가능 국유 재산 및 추천 용도, 공시지가, 교통 여건 등 관련 정보는 5일부터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다만 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대부 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재산은 일반 경쟁 입찰 대상으로 전환한다.

이종욱 기재부 국고국장은 "앞으로도 유휴 국유재산을 꾸준히 발굴,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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