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로이킴이 '봄봄봄'과 관련해 표정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 매체에 따르면 로이킴은 지난해 4월 발표한 곡 '봄봄봄'과 관련해 작곡가 김형용 씨로부터 표절 소송을 당해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로이킴 인스타그램

김형용 씨는 지난 8월 '봄봄봄'이 자신의 노래 '주님의 풍경에서'를 표절했다며 로이킴에 표절 소송을 제기, 로이킴 측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씨는 이날 로이킴 소송을 보도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봄봄봄' 음원 발표 후 표절이 의심돼 악보를 다운받아 확인한 결과,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난 2012년 7월 만들어진 내 곡과 동일한 멜로디를 가진 곡"이라며 "프로듀서와 메일발신 자료 등을 통해 재판에서 증명, 법률적 검토를 거쳐 소송에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이킴 소속사 CJ E&M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CJ E&M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작곡가와 해당 곡은 음저협에 등록되지도 않았고 공표한 적도 없었던 곡"이라며 "자신의 악보가 유출돼 표절했을 거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변호사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이슈 메이킹을 위해 진행되는 소송으로 판단, 팩트가 아닌 루머 등의 허위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임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