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2조여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에 따라,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가 43만 1000호와 농업인 69만명에게 총 2조 2753억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이날부터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공익직불법 시행으로 지난 5월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 밭, 조건불리 등 유형별로 구분돼 있던 기존 직불금 제도를 하나로 통합, 개편한 것이다.

쌀과 밭작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3만 1000호에 5174억원, 농업인 단위인 면적직불금은 69만명 1조 7579억원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5∼6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를 검증, 소농직불금 요건 미충족 농가는 면적직불금 대상으로 전환했다.

또 신청 접수 후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했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씩 감액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는 제도 개편 전보다 올려, 대상자의 수령금액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지난해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 1조 2356억원 지급돼, 총액으로는 1조 397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중소 규모 농가·농업인과 밭을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

논농가에는 8016억원, 밭농가에는 3784억 원, 논·밭 모두 경작 농가에는 1조953억원 지급된다.

밭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추산하면 643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 중 28.3%에 달해, 지난해 밭에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6.2%보다 12.1%포인트 더 높다.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준수사항 감액 적용 등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 지급받는 날짜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지난해 말 공익직불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나, 현장의 업무 담당자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공익직불금이 비교적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었다"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