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유죄, 선거법 무죄...대법 확정시 지사직 상실
   
▲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법정 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선 이후 지방선거에서도 댓글 조작을 계속하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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