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항의 어선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올해 10∼12월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보험료를 3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만 5345척의 어선소유자가 모두 41억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어선원보험료 감면 신청을 하고자 하는 어선소유자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수협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어업 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모두 내야만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받는 방식이며, 3t 이상 어선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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