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인 공수처장 후보의 1차 추천 시한이 8일 하루 앞으로 임박했지만, 엄격한 중립성·공정성 요구에 '인물난'이 빚어지고 있다.

7명 추천위원당 각 5명씩 최대 35명까지 추천 가능하지만, 실제로 1차 추천에 따른 후보군은 최대 15명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여야 양측 입장을 만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초대 공수처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1차 후보 추천을 마친다.

공수처장 후보 자격은 여러가지로 좁혀진다. 판사 검사 변호사를 합쳐 법조계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년 65세를 넘기면 안된다.

검사 혹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경우, 퇴직해서 각각 3년 및 2년이 지나야 한다.

   
▲ 사진은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지난 6월 25일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대국민 공청회 모습.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나누고 있다. / 사진=KTV국민방송 유튜브
더욱이 이러한 기본 자격 기준을 충족해도 후보 당사자가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 고사하는 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를 대표해 추천위원으로 그 일을 다할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변협 내부 논의를 거쳐 총 3~4명을 추천할 방침이다.

오는 9일 추천위원회 자체적으로 1차 후보 추천이 마무리되면, 이어지는 13일 회의에서 1차 심사를 갖는다.

추천위원 총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심사 과정을 통해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선정-추천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을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