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금융당국 상대로 책임규명 규탄 집회…‘투자자 책임 원칙’ 등한시된다는 지적도 나와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라임·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피해 투자자들이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판매 은행, 금융감독원, 경영진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며 원금 전액배상, 경영진 강력 징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펀드 손실 책임이 과도하게 판매사에 전가되고, 투자자 책임 원칙이 등한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피해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사진=미디어펜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판매사와 금융당국을 상대로 책임규명 규탄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피해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금감원은 두 차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하는 흉내를 냈지만,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를 아직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은 피해원금 100% 자율배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2일부터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도 ‘확성기 소음투쟁’을 벌이고 있다.

신한금융 피해자연합 공동대책위원회도 지난 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시위를 열었으며 오는 15일에는 신한금융 회장과 신한은행장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모펀드 문제는 무분별하게 제도를 완화하고,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정책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사모펀드 배상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완전판매, 사기 등을 주장하며 투자원금의 100%를 배상하라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잇따르면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최대 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으며,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사 4곳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 원금 100%를 보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금감원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또 투자자 책임의 원칙은 반영되지 않고 금융사고의 책임이 판매사에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펀드, 주식 등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해야 하는데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판매사에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한다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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