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익제보'로 속여 게재한 유튜브 채널도 민사소송
[미디어펜=김태우 기자]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을 검수하면서 고의로 차량을 훼손했다가 적발되자 유튜브 채널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덕양산업과 현대차가 고소한 협력업체 소속 파견 근로자 A씨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덕양산업과 현대차는 지난 8월 18일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바 있다.

A씨는 현대차 협력업체가 한시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로 7월 14일 현대차에 납품된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 부품에 대한 품질확인 업무를 하던 중 제네시스 GV80 차량의 도어 트림 가죽을 일부러 손괴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앞서 A씨는 5월께 GV80 차량의 도어트림 가죽 주름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수차례 자신의 업무인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확인 업무와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 품질 문제를 신고했다.

당시 도어트림 납품사인 덕양산업은 A씨의 신고 내용과는 달리 긁히거나 패는 등 인위적인 자국에 의한 불량임을 확인했고, 해당 불량은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A씨의 손괴 행위를 적발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에 이를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한 뒤 이후 A씨와의 계약 기간 만료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와 덕양산업은 실재하지 않은 품질 불량의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 품질 점검대책 회의를 실시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 업무에 막대한 지장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명예훼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용불안을 느끼던 중 실적을 늘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정식 채용 또는 계약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을 했었다"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현대차가 A씨를 고소한 또 다른 사안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내용도 함께 진행됐다.

A씨는 계약 종료 후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편집장에게 연락해 "본인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으며, 신형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의 직원들에게 알려준 바 있다"며 "현대차 직원들은 이를 묵살하며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 원인을 자신에게 뒤집어씌워 해고를 당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토포스트'는 지난 7월 30일 A씨를 회사 내부고발자로 소개한 후 목소리를 변조한 상태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했다.

현대차는 A씨의 허위 제보가 이 채널을 통해 게재된 이후 9월 1일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울산지방검찰청은 혐의를 인정해 9월 29일 울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현대차는 A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사실 확인 없이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에 나섰다.

오토포스트 채널 편집장은 영상 내 제보자가 현대차가 아닌 '업체' 소속이라는 것을 밝혔고, 검수하는 하청업체 소속이냐는 질문을 주고받으며 제보자가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제목과 자막에 제보자를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고발자'로 표현하며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현대차는 이 채널 편집장이 제보자의 입을 빌려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는 식의 교묘한 편집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명백한 허위 영상물 유포 및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 고객에게 큰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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