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에 달린 화재탐지경보장치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근해어선과 연안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금년 중으로 무상으로 보급하고, 내년부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4월부터 근해어선 2700척과 연안어선 1만 2000척을 대상으로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까지 어선설비기준을 개정해, 모든 어선에 화재경보탐지장치가 반드시 설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어선 화재는 전체 어선 사고의 5% 수준이지만, 한 번 불이 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수부는 강조했다.

현재 어선에는 소화기 등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지만, 어업인들이 화재 장소와 떨어져 있을 때는 화재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초기에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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