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개폐기 설치 전경 및 내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전력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2곳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영종합산기와 보원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한전이 실시한 59건의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및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59건의 입찰 중 55건을 대영종합산기가 낙찰받았고, 나머지 4건은 보원엔지니어링이 들러리를 서준 대가로 낙찰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전이 2014년 2월부터 수의계약 대신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방식을 변경하자, 과거 수의계약을 맺던 대영종합산기 주도로 담합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영종합산기에 과징금 5800만원, 보원엔지니어링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고, 두 회사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생활·안전과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사건처리를 통한 경쟁촉진 노력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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